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5가지 | 작성일: 2024. 08. 16 조회수: 1,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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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5가지] 1. 어린이 전용 적금 및 금융바우처를 활용하세요. 다수의 은행들은 어린이들이 저축에 흥미를 느끼고 경제관념을 기를 수 있도록 통장표지를 만화캐릭터로 장식한 어린인 전용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 상품에 가입하면 안심보험, 상해보험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하며 일부 은행에서는 추가금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영유아 명의로 적극상품에 가입할 경우 1만원을 지원해 주는 금융바우처를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Tip-적극 가입전 필요한 준비물,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해지절차, 금융바우처 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취급은행에 문의 필요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도 고려해 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가입에 연령제한이 없어 어린이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적금통장을 만들어 줄 경우 내집 마련을 위한 필수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3. 다양한 혜택이 있는 어린이펀드 가입도 고려해 보세요. 어린이펀드는 자녀에게 경제관념을 길러줄 수 있을 뿐더러 증여 이후 펀드투자로 발생한 수익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가입자 및 가입자 자녀를 대상으로 각종 체험활동 참여 기회를 주거나 보수에서 적립한 금액 일부를 아동 관련 자선사업에 기부하는 등 다양한 부가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불의의 사고·질병에 대비하여 어린이보험에 가입하세요. 어린이보험은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골절·화상 등 생활위험이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출생 전 태아의 경우에는 특약을 통해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교육자금 마련 등 자녀를 위한 목돈마련을 고려한다면 어린이저축보험을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길고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크므로 한번 가입하면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체크카드를 통해 합리적 지출습관을 형성하세요. 체크카드는 통장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의 합리적인 지출습관 형성에 유용하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본의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 자료 출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