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작성일: 2024. 06. 05 조회수: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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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 (사례1) 은퇴를 앞둔 A씨는 직장생활하면서 퇴직연금 (개인형IRP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14년초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매월 120만원씩(연간 1,440만원) 받도록 계획하였는데,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함 -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①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②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합니다. ▪ (사례2) 은퇴를 앞둔 B씨는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로 부터 최근 연금개시 신청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개시를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 중 -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시점을 늦춰 보세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5만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산출됨을 알 수 있는데,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5만원 (=522.5만원-440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 55세가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