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챙겨야 할 금융 꿀팁 | 작성일: 2023. 08. 14 조회수: 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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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해외여행 떠나기 전! 아래 꿀팁을 기억하고 활용해보세요! ① 인터넷·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환전 모바일앱을 이용할 경우 최대 90% 화전 우대율을 적용합니다 (주요 통화(달러,유로,엔)대상이며 기타 통화는 그보다 낮은 환전 우대율을 적용합니다) 인터넷 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내영업점 등을 선택해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적용 환율과 환전 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은행엽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외환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② 이중환전(국내:달러→국외:현지통화)를 통해 수수료 절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해요! 달러화는 환전수수료율이 낮고 환전우대율도 높지만, 동남아 국가등의 통화는 환전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③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요!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신청 가능)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여부 등) 사고 발생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어요. ④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달러,유로 등)으로 결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서비를 이용할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3~8%)가 추가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물품대금을 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를 확인하고 결제해야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⑤ 카드 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해외여행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고의·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⑥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 해외여행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카드가 위·변조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하면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 할 수 있어요.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출처: https://fine.fss.or.kr/main/fin_tip/tip/tip_view.jsp (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