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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대출사기예방 요령 작성일: 2014. 08. 14 조회수: 44,629
대출사기예방 요령 
대출사기를 당한 후 피해를 구제 받기는 쉽지 않으므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1.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 것


2.허위/과장/부실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3.불법업체에서는 주로허위 과장광고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요 
  절대현혹 되지 마시기바랍니다


4.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기관의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


5.금융사기는 피해자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불편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6.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


7.은행 등의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작업비/선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


8.예금통장/신용카드/인터넷금융거래 등의 비밀번호를 절대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말 것


9.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가 노출되어 발생하는 피해는 피해자
  본인의 책임으로 되어 보상에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10.신용카드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11.위임장/인감증명서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할 것


12.신용카드 및 통장 요구시 신용등급을 관리 해준다고 신용카드 및
통장등을 요구하는것은 99%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검찰/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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