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부업 일부개정법 시행 안내(법정상한금리 인하) | 작성일: 2018. 01. 31 조회수: 4,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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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출나라 운영팀입니다. '이자 제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포 3개월 후인 2018년 2월 8일 (목)요일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 대출 최고 이자율이 모두 연 24%로 제한됩니다. (단, 2018년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계약에 한해서 적용) [법정상한금리 인하 주요사항] 연 금리- 기존 27.9%> 변경 24% 월 금리- 기존 2.3%> 변경 2%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