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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을 상대로 하는 취업사기 유형_1편 작성일: 2020. 10. 27 조회수: 4,076
작성자: 운영팀
[취준생을 상대로 하는 취업사기 유형]

첫 번재- 개인정보 요구하는 유형

대표적인 취업사기 유형 중 하나는 개인정보 탈취 유형으로
이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넘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법대출이나 대포통장 혹은
신용카드를 만드는 등 각종 범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만을 위한 허인 구인광고
-등본,인감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
-사이트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채용공고
-인사 담당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채용공고
-고수익을 미끼로 한 채용광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시 처해질 수 있는 불이익 및 처벌]

-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 후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규 계좌 개설 거절, 인터넷뱅킹‧ATM기 이용 등
비대면거래 제한, 신규대출 거절 및 신용카드
이용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통장 양도뿐만 아니라 본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해 준 사람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재- 돈을 요구하는 유형

취업준비생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사례로 교육 이수를 위해 수강료를 내야 한다고 하거나
취업을 대가로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다단계나 불법 회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일반기업은 채용 할 때 절대로 금품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정규직 전환을 명목으로 청탁비를 요구하는 경우,
허위 구인광고로 피해를 입는 경우, 실제 기업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내는 경우 등 종류가 다양해지며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어서 특히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웝급 계좌 확인을 빌미로 계좌 비밀번호를 묻는 회사
-통장 또는 신용카드 발송을 요구
-교육비, 비품 등의 명목으로 결제를 요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전을 요구

Tip-사기범은 현금 전달 이유가 세금절감 목적이며,
통장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속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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