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직거래시 주의사항
1대출 상담시 본인이 대출한 업체를 잊지않기 위해 정확히 해당업체 상호명, 연락처 등 꼭 메모·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2직접 만나 대출상담시 다시 한 번 대출나라에 기재된 해당업체의 광고 전화번호 통화후 업체직원 및 상호명이 맞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상호명, 연락처 등 대출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3신용 확인을 목적으로 첫거래 조건부 30/50 대출(급전)을 강요하고 급전(고금리) 이용 후 월변으로 한도를 높여주는 조건은
사기행위입니다.
4대출나라 담당자를 사칭하여 대출상담 및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절대 거래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출나라는 직접적인 대출 및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5대면 미팅 명목으로 고객에게 출장비(거마비)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
6대출 알선 또는 대출 처리 비용 (공증비) 명목으로 고객에게 수수료, 선이자, 선입금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
7법적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추가, 수수료 비용 포함) 이자율 초과하여 수취 및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
8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개인 정보가 담긴 중요 서류를 보낼 때는 업체 정보를 (상호,연락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9공인인증서 (ID, 비밀번호, OTP) 정보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휴대폰,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매매 혹은 양도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포통장, 대포폰 사기범행에 이용 될 수 있습니다.)
11대출채권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일방적 변제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칭 및 사기 피해 번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