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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부업 일부개정법 시행 안내(법정상한금리 인하) 작성일: 2018. 01. 31 조회수: 3,019
안녕하세요 대출나라 운영팀입니다.

'이자 제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포 3개월 후인
2018년 2월 8일 (목)요일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 대출 최고 이자율이 모두 연 24%로 제한됩니다.
(단, 2018년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계약에 한해서 적용)

[법정상한금리 인하 주요사항]
연 금리- 기존 27.9%> 변경 24%
월 금리- 기존 2.3%> 변경 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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