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세대에 힘이 되는 청년저축계좌 | 작성일: 2021. 02. 08 조회수: 3,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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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원금의 4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 저소득층 가구 중 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쉽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3년간 월마다 10만원 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 추가로 지원하여 3년 만기시 총-1440만원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나이 기준-만 15세~39세 이하 (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일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하는 달에 만 40세가 되는 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 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2020년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유지조건 1. 3년간 꾸준히 근로소득 유지 공제를 위해서는 근로/사업 소득이 꾸준히 발생해야 합니다. 사회 보장급여 확인 조사에서 근로하고 있지 않을 경우 공제를 모두 환수하고 해지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군의 경우 이 조건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서 계속 이어서 소액이라도 근로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3년의 기간동안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저축을 하는 3년 동안 국가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공제에 가입하고 얻은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3. 자립역령교육 3회 이상 이수 1년에 1회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이 중단되고 모든 공제액은 환수/해지됩니다. ① 6개월 동안 무단으로 적립금 미납 ② 적립 기간 동안 본인의 가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된 경우 ③ 압류/가압류 진행시 ④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이나 배우자, 친족 등 대리인이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 군, 구 통장 사업 팀이 소득 조사 결과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및 서류 준비, 신규 계좌개설 등을 안내해 줍니다. [제출서류 준비 과정] ①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자가 진단표 제출 및 심사 발표 ④ 저축 동의서 ⑤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⑥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⑧ 기타 필요서류 >해지방식 1. 만기지급해지 -3년간 통장을 잘 유지했을 경우 청년저축계좌 총금액 모두 수령 2. 중도지급해지 -청년저축계좌 의무를 다했으나 중간에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하여 자격이 박탈된 경우 현재까지 적립된 자금과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는다. 3. 만기환수해지 -3년간 청년저축계좌는 잘 유지 했으나 교육 이수 기준 미달,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시에 본인의 적립금과 이자는 지급받으나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로 환수된다. 4. 중도환수해지 청년저축계좌 조건을 지키지 못했으나 연속 6개월 이상 미납이 발생되면 본인 적립금와 이자는 받으나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로 환수된다. 청년저축계좌 적립중지 가능사유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저축기간(3년)중에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가능 -적립 중지는 총 3회에 한하여 인정 -군입대자는 적립 중지 기간을 2년으로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볼 수 있습니다. *글 자료 출처: 사이렌24 (www.siren2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