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_1편 | 작성일: 2020. 04. 13 조회수: 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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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_1편]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채권추심업 종사자는 채무변제 촉구를 위하여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은 채권의 추심 채권추심자가 무료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4.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이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입니다. 5.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