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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작성일: 2020. 03. 31 조회수: 1,913
작성자: 운영팀
재난 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재난 발생 시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합니다.

위축된 결제 위기 극복 위해 소득, 나이 구분 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 40만원) 지급
4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후 수령가능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대상자
1.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모두
2. 단, 외국인 제외
3. 소득/나이 상관어뵤음
4.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지역 화폐는 발급 후 3개월 지나면 소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대형마트 등 사용할 수 있음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방법
1. 기간 4월 1일 이후
2. 수령장소는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액 즉시 수령
(신분증 지참 필수)
3. 대리신청가능(가구원 모두 대리시청 및 수령가능)
-성년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작성 필요
-만 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 인정
-만 65세 이상은 우선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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