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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작성일: 2024. 04. 30 조회수: 1,551
작성자: 운영팀
국민연금이란?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가지지 못할 경우,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Q1.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A1.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분들이 본의 희망에 의해 공단에
신청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만 27세 미만으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모두 임의가입으로 노후 준비 가능!

■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1.임의가입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가입 신청하실 수있습니다.

2.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전자민원서비스
> 신고/신청 > 임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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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는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제도다?

A2. 국민연금은 소득재평가와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 반영을 통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합니다!

※소득재평가: 연금액 산정 시 과거 소득을
연금 수령 시기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제도

(1) 소득재평가
<소득재평가 예시>
1988년도에 100만 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의 사례
2022년 현재가치로 A씨의 연금을 재평가한다면?

100만 원 × 1988년 재평가율(7.161)
= 716만 1,000원

※재평가율: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가입 기간 중 적용된
기준소득월액을 연금 받을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값

(2)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 반영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연금의 실질 가치는 계속해서 보장됩니다.
매년 1월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2023년 1월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5.1%를 인상되어 지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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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국민연금기금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지 않다​?

A3.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에 대한
내·외부 감사 그리고 내부 통제 제도화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을 두어 내부 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실의
정기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기관감사를 통한 상시적인 감사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을
아래와 같은 6가지 지침에 따라
1.수익성 2.안정성 3.공공성
4.유동성 5.지속가능성 6.운용독립성
투명하게 관리,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글 자료 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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