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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2 작성일: 2019. 09. 02 조회수: 1,135
작성자: 운영팀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

1.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
5% 할인받을 수 있음

>만65세 이상 운전자라면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및 일정을 예약한 후 예약일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지각검사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함

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②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③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약5% 할인


2. 노후실손의료보럼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연령이 50~75세(또는 80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한 상품으로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입원 및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확대하는 대신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 보험료가 일반 실손의료보험 대비 50~90%
수준으로 저렴


3. 만성질환자는 유병력자보험 활용하기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수술, 입원 등
진료기록이 있어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은
유병력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유병력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을 수 있으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유병력자보험, 무심사보험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자신의 병력, 가입요건,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한 후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면 됨


4. 저축성보험을 10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만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납입보험료 총액이 5천만원
이내에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유지기간이 10년 미만(에: 만기 5년등)
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보험 조기 해지시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중도해지에 신중을 기해야함


5.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금 경감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5.5%)가 부과되므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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