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하기 | 작성일: 2019. 08. 20 조회수: 1,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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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하기] 1.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음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음 3. 연락중지 청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영업점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두낫콜 홈페이지를 통해 활용 가능 4.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청구가 가능 5.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 삭제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음 6.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해당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