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 챙겨볼 만한 실손보험 유익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작성일: 2023. 01. 20 조회수: 12,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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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제2의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과 관련하여, 설 연휴 중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국내의료비보장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세요.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하셨다면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실손의료비 보장을 중복하여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이번 설 연휴는 코로나 이후 위축되었던 해외여행 수요가증가하면서 다양한 사고*를 보장해 주는 해외여행자보험에대한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여행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 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등 □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하는것으로 보험료만 이중부담**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실손보험 가입여부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내보험다보여」를 통해 확인 가능 **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장 □ 따라서, 여행자보험 가입 시에는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2.연휴 기간 중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됩니다. 설 연휴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은 명절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및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므로, * 성묘과정 중 미끄럼·넘어짐 사고에 따른 골절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약물중독 등 □연휴 기간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한편, 만일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약관을 직접 살펴보거나 가입한 보험회사 상담센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보상됩니다. ◦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하여 건보공단의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 3.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4세대 실손으로의 계약 전환을 고려해 보세요. 의료이용량이 많지 않은 기존(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21.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1~3세대)과 같이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한편, ◦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며,본인의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연계하여 보험료가 차등 적용 (할인 또는 할증)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 [3세대] 10~20%(급여), 20~30%(비급여) ⇒ [4세대] 20%(급여), 30%(비급여) ** 3세대 대비 약 10%↓, 2세대 대비 약 50%↓, 1세대 대비 약 70%↓ □ 그러므로, 의료이용량이 많지 않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4세대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것이유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4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률이 종전보다 높고, 일부이기는 하나 보장이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도 있으므로 * 도수치료, 영양제·비타민 등 약제 지급기준 강화 등 ◦ 본인의 의료상황 및 보험료 수준에 맞춰 전환 필요여부를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4.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시 계약중지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여 보세요.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 (단체·개인 모두 가능)을 중지하여 보험료를 절감하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중지제도를 정비해왔습니다. * 법인(고용주, 보험계약자)이 종업원 등(피보험자)의 복지를 위해 가입하는 실손보험(1년 만기) ◦ 특히, ’23.1월부터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자는 단체·개인실손 중 어느 쪽이든 하나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다만,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의 보장내용·한도, 자기부담률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 중지신청시에는 중복가입된 각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등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5.퇴직 예정자는 단체실손보험의 개인실손보험 전환 여부를 미리 챙기세요. 퇴직으로 중단되는 단체실손보험은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하여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과거 치료력이나 높은 연령 등으로 인해 개인실손보험 가입이어려워 예기치 못한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 금융감독원은 ’18.12월부터 퇴직자를 위한 ‘ 단체실손보험의개인실손보험 전환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❶65세 이하로서 ❷직전 5년 이상의 단체실손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는데, * 퇴직자가 질병 발생 후 개인실손보험 전환을 신청하는 등 역선택 방지 목적◦ 특히, 직전 5년간 ❶수령한 단체실손 보험금이 2백만원 이하이고, ❷10대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없이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단체실손보험과 보장내용이 동일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단, 동일상품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상품) ** 조건을 충족 못할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회사별 상이) □ 따라서, 퇴직 예정자의 경우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 및보장범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시되, 반드시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파인(http://www.fss.or.kr)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글 자료 출처: 파인(http://www.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