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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중 챙겨볼 만한 실손보험 유익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일: 2023. 01. 20 조회수: 12,318
작성자: 운영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제2의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과
관련하여, 설 연휴 중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국내의료비보장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세요.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하셨다면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실손의료비 보장을 중복하여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이번 설 연휴는 코로나 이후 위축되었던
해외여행 수요가증가하면서 다양한 사고*를 보장해 주는
해외여행자보험에대한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여행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 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등

□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하는것으로 보험료만 이중부담**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실손보험 가입여부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내보험다보여」를 통해 확인 가능
**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장

□ 따라서, 여행자보험 가입 시에는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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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휴 기간 중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됩니다.

설 연휴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은 명절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및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므로,

* 성묘과정 중 미끄럼·넘어짐 사고에 따른 골절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약물중독 등

□연휴 기간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한편, 만일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약관을 직접 살펴보거나 가입한 보험회사
상담센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보상됩니다.

◦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하여
건보공단의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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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4세대 실손으로의 계약 전환을 고려해 보세요.

의료이용량이 많지 않은 기존(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21.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1~3세대)과
같이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한편,

◦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며,본인의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연계하여
보험료가 차등 적용 (할인 또는 할증)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 [3세대] 10~20%(급여), 20~30%(비급여)
⇒ [4세대] 20%(급여), 30%(비급여)
** 3세대 대비 약 10%↓, 2세대 대비 약 50%↓,
1세대 대비 약 70%↓

□ 그러므로, 의료이용량이 많지 않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4세대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것이유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4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률이 종전보다 높고,
일부이기는 하나 보장이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도 있으므로
* 도수치료, 영양제·비타민 등 약제 지급기준 강화 등

◦ 본인의 의료상황 및 보험료 수준에 맞춰 전환
필요여부를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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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시 계약중지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여 보세요.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
(단체·개인 모두 가능)을 중지하여 보험료를 절감하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중지제도를 정비해왔습니다.

* 법인(고용주, 보험계약자)이 종업원 등(피보험자)의
복지를 위해 가입하는 실손보험(1년 만기)

◦ 특히, ’23.1월부터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자는
단체·개인실손 중 어느 쪽이든 하나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다만,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의 보장내용·한도,
자기부담률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 중지신청시에는 중복가입된 각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등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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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퇴직 예정자는 단체실손보험의 개인실손보험 전환 여부를
미리 챙기세요.

퇴직으로 중단되는 단체실손보험은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하여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과거 치료력이나 높은 연령 등으로
인해 개인실손보험 가입이어려워 예기치 못한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 금융감독원은 ’18.12월부터 퇴직자를 위한 ‘
단체실손보험의개인실손보험 전환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❶65세 이하로서 ❷직전 5년 이상의
단체실손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는데,

* 퇴직자가 질병 발생 후 개인실손보험 전환을 신청하는 등
역선택 방지 목적◦ 특히, 직전 5년간
❶수령한 단체실손 보험금이 2백만원 이하이고,
❷10대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없이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단체실손보험과 보장내용이 동일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단, 동일상품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상품)
** 조건을 충족 못할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회사별 상이)

□ 따라서, 퇴직 예정자의 경우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
및보장범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시되, 반드시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파인(http://www.fss.or.kr)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글 자료 출처: 파인(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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