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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계획이 있다면 공시위반 가능성 점검 필수! 작성일: 2022. 04. 05 조회수: 9,347
작성자: 운영팀
상장(IPO)계획이 있다라면, 꼭! 공시위반 가능성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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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감대상 법인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발생!

>>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별로 소유자수가
500인 이상이면 정기공시 의무가 발생됩니다.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해당됨에 유의하세요.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발생!

>> 금번 자금조달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하는 증권의 취득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모집에 해당되며 모집금액에 따라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가 발생됩니다.

>>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모집금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 모집금액은 과거 1년 동안 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모딥, 매출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50인 산정시 회사 최대주주, 임원, 계열회사,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비상장법인 주주등은
제외되나 일반 직원은 포함됩니다.




■ 이미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발행인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발생!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청약
또는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매출에 해당되며,
매출금액에 따라 발행인에게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가 발생됩니다.

>> 매출에 해당될 경우 매출인이 아닌 발행인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며, 위반시 매출인은 물론 발행인에게도
과징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마만의
신주 발행시에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발행시에는 50인 미만이더라도 1년이내, 50인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합니다.

>> 지분증권의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되어 있거나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매 가능성이 인정되어
간주 모집에 해당됩니다.

>> 전매 제한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됩니다.




■ 사채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발생!

>>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 지분증권이 아닌 증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하거나 50매 미만이더라도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됩니다.

>> 사채 발행시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함과 동시에 발행 후
1년 이내에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권면에 기재하는 등 전매제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 주식의 간주모집과 달리 모집.매출실적 등과 무관하게 증권 매수
및 분할 가능성만으로 증권 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됩니다.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발생 가능!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상장되었거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전환 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자체가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간주모집에 해당됩니다.

>>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됩니다.

>> 별도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자체에 대한 저매제한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




■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 산정시 과거 소액공모.증권신고서
모집 금액 등도 포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일정금액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여도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 15억 이하여부는 금번 크라우드펀딩 모집가액+과거 1년 동안의
모집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글 자료 출처: 파인 (https://fine.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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