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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들을 위한 연 10% 대 적금 '청년희망적금' 작성일: 2022. 02. 23 조회수: 4,708
작성자: 운영팀
청년희망적금은「청년특별대책(‘21.8월, 관계부처 합동)」및「2022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1.12월)」등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22.2.8(화),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주요내용]
■ 가입 연령: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가입일 기준)
■ 가입조건: 직전 과세기간 (2021.1~12)의 총 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납입액: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2년 만기)
■ 지원내용: 은행이자 62.5만원 (연5% 기준)+이자소득비과세+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 지원
+일반적금 금리 최대 연10.14~10.49 효과 (만기 시) *1년차 납입액의 20%, 2년차 납입액의 4% 지원
■ 가입 신청일: 02/21(월)~02/25(금) 출생년도 5부제 신청 / 02/28(월)~03/04(금) 출생년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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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TIP-시중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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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Q&A]

Q: 소득이 없어도 가입 가능한가요?
A: 소득이 없으면 가입 불가합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소득금액증명에서 소득이 확인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Q: 기혼은 가입할 수 없나요?
A: 기혼, 미혼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Q: 시중은행 모두 가입 가능한가요?
A: 시중은행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연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
2~6월까지 가입시: 2020년 1~12월 소득기준 / 7월부터 가입시: 2021년 1~12월 소득기준

Q: 올해 2월에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소득 3,600만원 초과)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은 유지, 만기까지 납입 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 자동 취소되나요?
A: 취소되지 않습니다

Q: 2021년 중 소득은 있지만, 2022년 중 소득이 없거나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 가능합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 가능해요.

Q: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했어요. 언제 가입하면 될까요?
A: 2021년 1~12월 소득기준이 확정되는 7월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종합소득세 확정 기준이기 때문이예요)

Q: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A: 2021년 1~12월 소득기준이 확정되는 7월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공무원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자격여부가 판단됩니다.

Q: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두배희망통장)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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