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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민 상생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총정리 꿀팁 작성일: 2021. 09. 07 조회수: 2,671
작성자: 운영팀
[코로나19 국민 상생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총정리 꿀팁]

■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이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위로금 개념의 지원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전국민 약 88% 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하위 80%가구 대상
특례가 작용되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대상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수령 가능

Tip-지급기준 세부 내용
가구원수에 근거하여 '21년 6월 건보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
가구원 숫자에 근거한 건보료 기준을 통과해도 기존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1)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초과
2) 20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

■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가구원 1인당 25만원 2인가구는 50만원, 3인가구는 75만원, 4인가구는 총100만원

■ 재난지원금 신청일 (요일제)
21년 9월 6일(월)~21년 10월 29일(금) 16:00 까지

※첫 주 5부제 신청-9월 6일(월)~9월 10일(금)

​출생년도 끝자리가 1 또는 6일경우 월요일인 6일에 신청가능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2 또는 7일경우 화요일인 7일에 신청가능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3 또는 8일경우 수요일인 8일에 신청가능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4 또는 9일경우 목요일인 9일에 신청가능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5 또는 0일경우 금요일인 10일에 신청가능합니다.

■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
-신용카드/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홈페이지/앱)

(2) 오프라인에서 신청
-신용카드/체크카드 (제휴은행 창구 (~16:00)
-지역사랑상품권 일부카드형·지류형,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명동 주민센터 (대리 신청·수령 가능)

(3) 방문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자자체에서 방문 접수
방문접수 신청기간-21.09.13(월) ~21.10.29(금) 09:00~18:00

■ 재난지원금 사용기간
21.12.31(금)까지 사용 마감,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재난지원금 사용처
신청자 관할 주소지에 소재한 업장들 중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재난지원금 관려 문의처
- 재난지원금 전담 콜센터 (☎ 1533-2021)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세상담센터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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