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둬야 할 투자자의 행동 원칙 | 작성일: 2021. 04. 27 조회수: 2,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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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꼭 알아둬야 할 투자자의 행동 원칙] 주식 계좌를 투자전문가 등에게 맡기실 때 투자자분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얼마전 금융위·금감원·거래소에서 '불공정 거래 동향 감시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감시단은 불공정거래의 최근 동향(트렌드)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하는 협의체라고 보시면 돼요. 감시단은 최근에 다수의 타인 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혐의 거래가 빈번하게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했는데요, 100개가 넘는 계좌가 한 사건의 연계 계좌로 묶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실제 계좌의 주인과 거래를 대리해 수행한 사람의 관계가 가족이나 친척, 회사직원 등으로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주식과 관련된 낙오우려(FOMO:Fear Of Missing Out 신드롬, 자신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 현상으로 인해 주식투자 경험이 많지않던 사람들의 시장참여 역시 늘어났고 이들이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전문가에게 계좌를 맡기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주 역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해란 조사의 대상이되거나, 최종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1. 타인이 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것이 인정된다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식 계좌를 맡기시면 안됩니다. *예)"투자손실이 나더라도 별도 계좌 이체를 통해 원금을 보전해준다" "00기업 임원 출신이라 미공개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등으로 설득하는 경우 2. 자신의 투자와 상관없이 계좌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넘겨받은 사람이 투자원금도 부담하고, 투자결과도 책임지는 경우 3. 주문 대리인 등록, 타인 HTS 약정 등의 절차없이 단순히 인증서 등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기는 경우 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인증서 등) 관련 규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객계좌를 알선하는 "증권사 직원" 역시 유사하게 조사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글 자료 출처: 사이렌24 (www.siren24.com) |